모 일간지 차장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회사의 상품 개발 정보를 동생에게 미리 알려줘 4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서울의 한 일간지 모차장에 대해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간지 차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간지의 현직 기자가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간지 차장은 지난 해 8월 주식 회사 신동방이 무 공해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내부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주어 동생이 신 동방 주식 3만 4천여주를 매입해 되팔아 4억 6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형제 두명이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했으며 동생이 시세 차익을 모두 챙긴 점을 감안해 신문사 차장인 형은 불구속 입건하고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거래법에는 직무상 취득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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