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 초등학생을 유괴해 돈을 갈취하려다 구속기소된 부산 동삼1동 27살 김인우,문현1동 24살 김경호, 천가동 21살 정원일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두 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정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해서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인우 피고인이 빚 독촉을 받던 지난해 11월, 부산시 문현5동에서 등교하던 모 초등학교 3학년 9살 이모양을 납치한 뒤 이양의 부모에게 1억2천만원을 요구하다 전화 발신지 추적 조사를 벌인 경찰에 5시간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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