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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형태 정리해고자 소득공제 해주기로
    • 입력1999.05.18 (16: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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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형태 정리해고자 소득공제 해주기로
    • 입력 1999.05.18 (16:17)
    단신뉴스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퇴직위로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퇴직위로금의 75%를 퇴직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정리해고의 범위를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해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경우에도 정리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1억원의 퇴직위로금을 받았을 경우 2천70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4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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