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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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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도 과세혜택
    • 입력1999.05.18 (17: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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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도 과세혜택
    • 입력 1999.05.18 (17:24)
    단신뉴스
지난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한 실업자들도 퇴직위로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해고 사유에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권고사직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된게 분명한데도 서류에 정리해고로 기재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선 세무서 등에 이의신청이 잇따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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