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포항사고는 조종사과실
    • 입력1999.05.18 (17:2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지난 3월 포항공항에서 33명이 다친 대한항공의 활주로이탈사고는 조종사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포항사고에 대한 그동안 조사결과 사고기 조종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사고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해 서울-포항노선의 운항횟수를 앞으로 6개월동안 절반으로 줄이고 1년동안 국내노선의 신규노선 취항을 전면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항공기의 조종사는 면허취소, 부기장은 1년동안 탑승을 금지시켰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번 조치는 사망자가 아닌 사고란 점에 비춰 이례적인 중징계로 받아들여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관련해 앞으로 사고항공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수준을 백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항공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포항노선의 감축등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360억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운항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기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포항노선운항횟수를 지금보다 14회 늘린 주당 56회 수준으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조치는 대한항공측의 의견접수등 청문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 포항사고는 조종사과실
    • 입력 1999.05.18 (17:25)
    단신뉴스
지난 3월 포항공항에서 33명이 다친 대한항공의 활주로이탈사고는 조종사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포항사고에 대한 그동안 조사결과 사고기 조종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사고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해 서울-포항노선의 운항횟수를 앞으로 6개월동안 절반으로 줄이고 1년동안 국내노선의 신규노선 취항을 전면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항공기의 조종사는 면허취소, 부기장은 1년동안 탑승을 금지시켰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번 조치는 사망자가 아닌 사고란 점에 비춰 이례적인 중징계로 받아들여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관련해 앞으로 사고항공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수준을 백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항공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포항노선의 감축등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360억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운항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기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포항노선운항횟수를 지금보다 14회 늘린 주당 56회 수준으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조치는 대한항공측의 의견접수등 청문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