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중소기업청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방중소기업청은 국내 실업자 취업알선을 위해 올해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산업연수생 대신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1명에 월 50만원씩 6달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국내 근로자 고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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