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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철강에 장부열람 미이행 강제금 부과
    • 입력1999.05.18 (18: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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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철강에 장부열람 미이행 강제금 부과
    • 입력 1999.05.18 (18:0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연합철강 창업주인 권철현씨 등 16명이 주식회사 연합철강공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은 결정문을 받은 사흘뒤부터 20일간 권씨 등 신청인에게 장부 등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매일 천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합철강측은 권씨 등 신청인이 낸 장부 등의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도 장부 등이 3자 소유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철강 창업자인 권씨는 지난 77년 유신정권에 의해 회사 지분의 50%를 국제그룹에 넘겼고, 현재는 85년 연합철강을 인수한 동국제강측이 주식의 약 58%를 권씨가 약 3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합철강은 최근 증자에 반대하는 권씨의 의결권행사 금지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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