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부산 강서경찰서는 오늘 각종 프로그램과 게임용 CD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팔아온 부산 괘법동 모 시스템 대표 35살 김모씨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말부터 자신의 가게 부근 가정집에 복제기 12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용 CD 등 9천여개를 불법 복제한 뒤 개당 6천원에서 만5천원에 팔아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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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30대 영장(부산)
입력 1999.05.18 (18:11)
단신뉴스
(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부산 강서경찰서는 오늘 각종 프로그램과 게임용 CD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팔아온 부산 괘법동 모 시스템 대표 35살 김모씨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말부터 자신의 가게 부근 가정집에 복제기 12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용 CD 등 9천여개를 불법 복제한 뒤 개당 6천원에서 만5천원에 팔아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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