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 대학 추천입학의 기준이 되는 실기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경기도 태권도협회 간부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해 1월 11일 경기도 J대학 사회체육과 추천입학 대상자 실기심사 채점위원으로 위촉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정모씨의 태권도 단수를 1단에서 3단으로 올려 채점하는 등 4명의 실기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 등 3명은 이같이 상향 조작된 실기점수를 기초로 입학추천서를 받아 J대학에 입학했으며 김모씨는 오히려 실기점수가 깎여 추천장을 받지 못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씨는 또 경기도 태권도협회의 상조회 기금중 2천만원을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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