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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한국공영, ㈜태평주택 화의인가
    • 입력1999.05.18 (18: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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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한국공영, ㈜태평주택 화의인가
    • 입력 1999.05.18 (18:23)
    단신뉴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오늘 인천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공영과 주식회사 태평주택에 대해 화의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한국공영과 태평주택에 대한 채권자 모임에서 채권자들이 각각 97.3%와 99.8%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등 가결 조건을 충족시키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국공영과 태평주택은 IMF 한파에 따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악화돼 작년 7월과 10월 각각 부도를 낸뒤 지난 3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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