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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한국공영, ㈜태평주택 화의인가
    • 입력1999.05.18 (19: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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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한국공영, ㈜태평주택 화의인가
    • 입력 1999.05.18 (19:48)
    단신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인천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한국공영과 태평주택에 대해 화의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한국공영과 태평주택에 대한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각각 97.3%와 99.8%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등 가결조건을 충족해 화의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공영과 태평주택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사정이 나빠져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부도를 낸 뒤 지난 3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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