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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2년 품질 보증 기간 도입
    • 입력1999.05.18 (23: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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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2년 품질 보증 기간 도입
    • 입력 1999.05.18 (23:44)
    단신뉴스
(브뤼셀에서 연합) EU 즉 유럽연합은 유로화 지폐와 주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는 2002년 1월 1일을 기해 EU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품질 보증 기간이 6개월인 오스트리아와 독일,그리스,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증 기간이 4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EU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일상 소비 행동에 대한 보호를 크게 확대하게 됐으며 EU의 소비자 보호 입법 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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