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방송총국의 보도) 창원경찰서는 오늘 회사 공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한국강구공업주식회사 경리차장 41살 이모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회사 공금 2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는 등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5억 8천여만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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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15억 횡령 경리직원 체포
입력 1999.05.19 (09:29)
단신뉴스
(창원방송총국의 보도) 창원경찰서는 오늘 회사 공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한국강구공업주식회사 경리차장 41살 이모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회사 공금 2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는 등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5억 8천여만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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