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 전 1군단장과 허화평, 허삼수씨등 이른바 신군부세력 5명이 법원의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오늘 황씨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등 5명에 대해 6억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2.12 당시 3공수여단장이던 최세창씨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83년에 내란죄를 지을 경우 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지난 개정됐으나 군인연금법은 지난 94년에야 같은 조항이 추가된 만큼 군인연금법을 소급 적용해 퇴직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등은 지난 97년 4월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등으로 징역 8년에서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뒤 퇴직금을 환수 당하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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