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방송국의 보도) 포항 남부경찰서는 대한항공의 포항공항 이탈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과 항공기 조작미숙 등 조종사의 과실이 주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고기 기장 45살 이모씨와 부기장 30살 김모씨를 항공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15일 포항공항의 바람이 최고 20노트로 기준치인 10노트를 초과한 상태였고 착륙접근시 지상충돌 경고음이 3차례 울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승객 30여명이 부상을 입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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