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 전 1군단장과 허화평, 허삼수씨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 5명이 법원의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오늘 황씨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등 5명에 대해 6억6천여만원의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이 내란죄등 국가의 안전에 관련된 죄를 지을 경우 연금을 환수하도록 개정된 시점은 지난 94년으로 이보다 빠른 93년 이전에 전역한 황씨등에게 이 조항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등은 지난 97년 4월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등으로 징역 8년에서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뒤 퇴직금을 환수 당하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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