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자원의 수거.처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회사의 운용이 수거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물량 축소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회사설립은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자회사를 권역별로 분할하고 민영화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재활용협회측은 현재 국내 재활용 가능자원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들이 수거.공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전담할 자회사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환경포럼은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재활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를 열어 환경부와 민간사업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