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연합뉴스의 보도) 홍콩 특별 행정구는 본토에서 출생한 홍콩주민 자녀들의 홍콩 거주권을 인정한 종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특별 행정부는 종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대륙 인구 167만명이 홍콩에 유입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 아래 종심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중국측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음달 회의에서 홍콩 정부의 요청대로 기본법을 해석할 경우 홍콩에 유입되는 대륙 인구는 2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종심법원은 지난 1월 홍콩 영구 거주권이 있는 부모를 둔 중국의 어린이는 부모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거주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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