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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 대책 시안 마련
    • 입력1999.05.19 (15: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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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 대책 시안 마련
    • 입력 1999.05.19 (15:17)
    단신뉴스
조종사의 정년이 55살에서 60살로 연장되고 급여 체계도 비행시간에서 경력과 직책 위주로 바뀔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과거 10년 동안 항공기 사고를 조사한 결과 조종사 과실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승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내용의 항공안전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항공안전 대책을 보면 급여 산정을 비행시간 기준에서 직책과 경력, 이.착륙 횟수를 종합한 급여체계로 바꾸도록 유도해 조종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수를 평균 10.7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14명선으로 높여 무리한 운항에 따른 피로를 덜어줄 할 방침입니다.
또 올연말까지 정비능력과 관리실태, 사고발생률 등을 종합 평가해 항공사별로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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