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집 절도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변호인단이 제기한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 사택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3 단독 홍성칠 판사는 오늘 김강용 피고인측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공판에서 유종근 지사의 서울 사택이 이미 폐쇄돼 범행 현장으로서 원상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강용 피고인이 진술한 미화 12 만 달러 절취 부분은 검찰측의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 지사 사택을 보전하는 것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고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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