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영식 안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2백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8월 등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끝)
서울고법, 한영식 안성시장 항소 기각
입력 1999.05.19 (15:44)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영식 안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2백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8월 등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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