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의 중의원(衆議院) 노동위원회는 오늘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직종을 사실상 전 직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공항운송과 건설,경비 등 일부업무를 제외하고 전 직종의 근로자가 파견대상이 되며,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넘을 경우는 파견을 해제하거나, 업체가 계속 고용을 희망할 경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오늘 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자 파견법 은 중의원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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