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도로공사 과태료 물릴 권한 없어
    • 입력1999.05.19 (17:0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도로공사 과태료 물릴 권한 없어
    • 입력 1999.05.19 (17:03)
    단신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낸 운전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지난 3월 도로공사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에 대해 건설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공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과태료 징수 주체와 절차가 잘못된 것일 뿐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혓습니다.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지난 2월 판교 톨케이트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며 요금을 내지 않고 판교영업소를 통과해 도로공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