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안낸 운전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지난 3월 도로공사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에 대해 건설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공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과태료 징수 주체와 절차가 잘못된 것일 뿐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혓습니다.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지난 2월 판교 톨케이트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며 요금을 내지 않고 판교영업소를 통과해 도로공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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