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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종근지사 관사 증거보전신청 기각
    • 입력1999.05.19 (17: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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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종근지사 관사 증거보전신청 기각
    • 입력 1999.05.19 (17:44)
    단신뉴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 판사는 오늘 고위공직자 자택 전문털이 사건과 관련해 절도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강용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서울 양천구 목동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유없다 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화 12만달러 절도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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