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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매운콩라면부당광고로 시정명령
    • 입력1999.05.19 (20: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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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매운콩라면부당광고로 시정명령
    • 입력 1999.05.19 (20:37)
    단신뉴스
매운 콩라면을 생산하는 빙그레가 객관적근거없이 `세계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위법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가 `세계최초 100% 콩기름 라면 이라고 광고했으나 세계최초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출원한 것처럼 광고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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