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를 입은 이 모씨등 3천여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이씨등은 앞으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 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들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에 대한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우케미컬 등이 가압류를 풀기위해서는 이씨 등이 낸 청구금액대로 1인당 5억원씩 1조5천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됐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이씨등은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들 회사의 국내특허권 330여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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