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본 영공이나 인접한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 관제정보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일본 운수성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항공관제 정보 이용료는 8만 9천엔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항공관제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직접 영공이나 인접 상공을 비행할 때보다 적은 1만 6천엔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수성은 또 사용료 도입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일본 공항의 항공기 착륙비를 4% 정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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