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과 군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장병과 군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 해외여행 규제조치를 해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기복무 장교와 하사관, 사병의 경우 직계 존속과 비속의 경조사때만 출국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관광과 질병치료를 포함한 개인용무로도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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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도 해외여행 자유화
입력 1999.05.20 (07:15)
단신뉴스
군 장병과 군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장병과 군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 해외여행 규제조치를 해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기복무 장교와 하사관, 사병의 경우 직계 존속과 비속의 경조사때만 출국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관광과 질병치료를 포함한 개인용무로도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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