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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유가증권발행신고에 첫 정정명령
    • 입력1999.05.20 (09: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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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유가증권발행신고에 첫 정정명령
    • 입력 1999.05.20 (09:06)
    단신뉴스
기업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정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코스닥 등록법인인 골드뱅크 커뮤니케이션즈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다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돼있어 정정명령과 함께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부실한 신고서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제출후 10일안에 보완을 하도록 지도해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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