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안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범위도 민관 합동법인과 민간기업 컨소시엄, 토지소유자 조합,도시개발신탁사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개발사업 성격에 따라 토지매수방법을 환지와 전면매수 등 융통성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