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와 게이바 등 남자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조항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남자접대부를 고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ㅆ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개정법령을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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