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경.소형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저당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규칙 등 하위법령을 고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저당권 설정이 인정됐던 중.대형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외에 앞으로는 승용차와 경.소형 승합차까지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을 통해 할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담보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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