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위염에 걸린 뒤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암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잦은 연장 근무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만성위축성 위염을 얻은 뒤 위암으로 숨진 권 모씨의 부인 최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은 의학적으로 위염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전돼 발병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고, 권씨가 과중하게 업무부담에 시달린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암과 폐암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돼왔지만 위암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인 최씨는 남편이 지난 95년부터 인천발전소 증설현장에 파견돼 자주 아침식사를 거르고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씩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시달린 끝에 만성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치료만 해오다 지난 96년 11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숨진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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