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직권면직 심사와 징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에따라 직권면직 심사중인 3천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파업에 적극 가담했거나 다른 직원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등 극렬한 행위를 하지않았으면 대부분 면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소.고발과 함께 직위해제된 140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구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당초 3백에서 5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직권면직과 파면.해임등 해고자수는 1백여명 선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은 또 파업 참여자들을 불참자와 구분해 불이익을 줘야하는 만큼 그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현재 업무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 4천59명 가운데 직권면직 65명,파면.해임 26명, 직위해제 140명 등 모두 231명을 징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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