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성수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성남시장은 지난 91년 성남시내 지하상가개발주식회사 회장 57살 전모씨에게 공사추진과 관련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오성수씨는 지난 해 지방선거때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됐습니다.
(끝)
오성수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9.05.20 (13:24)
단신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성수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성남시장은 지난 91년 성남시내 지하상가개발주식회사 회장 57살 전모씨에게 공사추진과 관련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오성수씨는 지난 해 지방선거때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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