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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수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선고(대체)
    • 입력1999.05.20 (14: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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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수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선고(대체)
    • 입력 1999.05.20 (14:31)
    단신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성수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오 전 성남시장의 혐의 대부분은 인정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한국의 잠롱이라고 불릴 만큼 청렴한 공무원으로 유명해졌지만 재임기간 중 성남시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해 공사편의를 봐주고 1억6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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