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과 군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됩니다.
국방부는 안보환경이 다변화되는 21세기를 앞두고 장병과 군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 해외여행 규제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기복무 장교와 하사관, 사병의 경우 직계 존속과 비속의 경조사 때만 출국이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휴가기간을 이용한 관광과 질병치료등 개인 용무의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종전대로 장군급 장교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해외여행 희망자는 지휘계통을 통해 출국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신원조사를 거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