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북주민을 취업시키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위해 탈북자 고용기업에 대해서 임금의 50%를 정부재원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들에게는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해 이들에게 생계유지수단을 마련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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