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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의보노조, 의보통합 반대 헌법소원
    • 입력1999.05.20 (15: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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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의보노조, 의보통합 반대 헌법소원
    • 입력 1999.05.20 (15:11)
    단신뉴스
직장 의료보험 노동조합은 오늘 의료보험을 완전통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노조측은 재정이 부실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적립금을 강제 통합할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다며 이는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소득파악 방법과 소득결정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의료보험 통합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국민에 대한 단일 의료보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공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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