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화방과 비디오 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법령의 주요골자는 금연장소를 대폭확대하고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따라,만화방과,비디오방,도서대여방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하고 학교건물과 목욕탕에서는 흡연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현재 한갑에 2원에서 10원으로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법령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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