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예배중에 교회신축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며 교회장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장안동 모 교회 곽 모 목사에게 명예 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목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강 모 장로를 헐뜯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예배중에 신도들에게 한 말이더라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예배중에 장로 헐뜯은 목사 명예훼손죄.
입력 1999.05.20 (16:48)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예배중에 교회신축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며 교회장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장안동 모 교회 곽 모 목사에게 명예 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목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강 모 장로를 헐뜯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예배중에 신도들에게 한 말이더라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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