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임준호판사는 오늘 협력업체로 선정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회사정리법상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한양의 법정관리인 이치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임판사는 그러나 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 배설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혐의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 유죄임이 분명하지만,가스관 매설공사를 21개 구간으로 나눠 여러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된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기공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주식회사 한양의 법정관리인을 맡으면서 모 건설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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