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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의보 조합 국민건강 보험법 헌법소원
    • 입력1999.05.20 (19: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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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의보 조합 국민건강 보험법 헌법소원
    • 입력 1999.05.20 (19:12)
    단신뉴스
전국 직장 의료보험 노동조합 노조원 87명은 오늘, 오는 2천년부터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 보험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원들은 헌법소원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은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해 보험료를 4배 이상 부담하도록 만들고, 적립금을 강제로 이전함으로써 임금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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