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이기택 전 총재대행과 김홍신의원에 대한 재판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내일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측이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신청서를 보내왔지만 이는 공무등 불가피한사유가 아닌만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이 전 총재의 경우 내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재대행은 지난달 30일 3차공판에 출석한 김의원과는 달리 내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첫공판에 이어 2회연속 불출석에 해당돼 강제구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총재대행은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은 정당연설회에서 공업용 미싱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