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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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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업체도 제재
    • 입력1999.05.20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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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업체도 제재
    • 입력 1999.05.20 (22:02)
    단신뉴스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으로 규명되지 않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노사양측은 사업장의 유해요인등에 대한 조사를 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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