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제2건국위원회를 위한 전용사무실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군.구에 내린 사실이 밝혀져 제2 건국운동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광역자치단체의 제2건국위원회 담당자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 을 시달했습니다.
행자부는 57쪽 분량의 이 지침에서 부산 연제구청이 청사안에 제2건국위 사무실을 확보했다면서 다른 지자체도 청사안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제2건국위 관련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자체의 제2건국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인 만큼 사무실 마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지침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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