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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경리직원에 사회봉사 선고
    • 입력1999.05.21 (10: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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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경리직원에 사회봉사 선고
    • 입력 1999.05.21 (10:57)
    단신뉴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당산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경리직원 28살 한 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일을 하던 지난97년 8월, 사무소 직원들의 월차수당을 청구하면서 액수를 위조해 천만원을 과다인출하는 등 모두 2천8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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