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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 영장/검찰은 청구,법원은 기각(대구)
    • 입력1999.05.21 (10: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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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 영장/검찰은 청구,법원은 기각(대구)
    • 입력 1999.05.21 (10:57)
    단신뉴스
(대구 방송총국의 보도) 검찰이 청구한 한총련 미탈퇴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강태훈 판사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제 7기 한총련 대의원 경북대 사대 24살 김모씨등 14명에 대해 대구지검 공안부가 청구한 체포 영장을 자료가 미흡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한총련 가입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긴급체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한총련 미탈퇴 대학생들에 대해 지난 3월말과 지난달말 두차례 시한을 정해 탈퇴를 권유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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