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송국의 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만규 사천시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만규 사천시장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만규 사천시장이 지난해 11월 사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회의 사천시 지구당 사무실에서 부위원장 강모씨에게 다른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천만원을 제공한 점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 동림동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점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만규 사천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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