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민자 전담 법인의 계열사 지정이 민간의 SOC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에따라 민자 SOC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한시적 전담 법인은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 건의서에서 SOC사업은 거액의 투자비가 드는 등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맡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3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면 계열사로 간주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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